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 공고
작성일 2020.03.18
작성부서 회화면
조회수 281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0. 3. 18. ~ 2020. 4. 1.(14일간)
2. 공고장소: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
3.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