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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 공고

작성일 2020.03.18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81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: 2020. 3. 18. ~ 2020. 4. 1.(14일간)

2. 공고장소: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

3.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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